협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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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나무병원협회 정관
2004년 4월 12일 제정
2008년 11월 26일 개정
2009년 3월 6일 개정
2015년 2월 17일 개정
2024년 1월 16일 개정
2008년 11월 26일 개정
2009년 3월 6일 개정
2015년 2월 17일 개정
2024년 1월 1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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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나무병원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Tree Hospitals(약칭 KATH)라 칭한다.(2015. 2. 17. 개정) -
제2조(목적)
이 법인은 회원 간에 정보 교류·기술 개발·교육을 통해 수목 진료 발전에 기여하고 나무병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24. 1. 16. 개정)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내에 둔다.(2008. 11. 26., 2015. 2. 17. 개정) -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2009. 3. 6., 2024. 1. 16. 개정)
- 1. 수목진료 및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기술 및 정보 수집과 교류를 위한 학술 행사 및 자료 발간
- 2. 수목진료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
- 3. 수목진료 및 나무병원 운영에 관한 기술협력 지원, 정책 자문 및 국제 정보 교류
- 4. 수목진료에 대한 국내 및 국제 홍보
-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사업
- 6. 산학연관 유대 강화 및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 7. 기타 본 협회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단,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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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
- ➀ 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나무병원 및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➁ 회원 자격은 산림보호법에 의거한 나무병원과 수목진료 관련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 한다. (2024. 1.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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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협회의 회원은 총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가지며,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총회에서 수목진료 및 회원 권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으며, 협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2024. 1. 16. 전문개정)
- 4.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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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 자격상실)
- ➀ 본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024. 1. 16. 개정)
- ➁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024. 1. 16. 개정)
- 1. 나무병원의 기능이 법적으로 상실하였을 경우
- 2. 2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미납할 때
-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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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2024. 1. 16. 개정)-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하(회장 및 부회장 포함)
- 4. 감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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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 ➀ 회장과 감사는 각각 입후보한 회원 중 총회의 직접, 비밀 투표로 참석 회원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또 다시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2015. 2. 17., 2024. 1. 16. 개정)
- ➁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015. 2. 17., 2024. 1.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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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임기)
- ➀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5. 2. 17. 개정)
- ➁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➂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총회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개최하지 못하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임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그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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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2024. 1. 16. 개정)-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라. 다목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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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 ➀ 본회는 수목보호와 수목진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2024. 1. *. 개정)
- ➁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2024. 1. 16. 전문개정)
제 4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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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의)
- ➀ 협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➁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024. 1. 16. 개정)
-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회원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 5.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 ➂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24. 1. 16. 개정)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회비에 관한 사항
- 3. 회원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 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한다.
- ➁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 ➀ 협회의 회의는 회원정수의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장으로 개최한다. (2015. 2. 17. 개정)
- ➁ 협회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24. 1. 16. 개정)
제16조(의결권이 없는 경우)
- 임원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진행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재 산 및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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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정)
- ➀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➂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024. 1. 16. 개정)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및 찬조금
- 3.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얻은 수입
- 4. 기타 잡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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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계연도)
-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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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예산편성 등)
- ➀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 1. 16. 개정)
- ➁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 했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2024. 1. 16.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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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결산)
- 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24. 1. 16. 전문개정)
- ➁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 (2024. 1. *.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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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보수)
- 모든 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6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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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22조(잔여재산의 처분)
해산 이후의 재산 관리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
제23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최초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
- ④ 이 정관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정관은 2009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정관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정관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